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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 꿀팁’을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및 예상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며,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도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교육비 등 정산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면 누락된 부분을 다시 신청하는 부분도 설명되어 있으니 꼭! 이번 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얼마나 환급받는지, 13월의 월급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감면 혜택 등 꿀팁 정보들을 알아가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2024년은 더 계획 있게 소비합시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2024년 1월 15일 오픈하여 2024년 2월 15일 한 달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은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기타 서류 제출은 3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각 소득자에 따라 형태가 다르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간을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의 신용카드, 의료비, 건강보험 등 사용 내역을 한 번에 자료를 조회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의 글을 보고 따라 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해당기간에는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보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공제자료 조회/발급)'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기간◀ 2024년 1월 15일 오픈하여 2024년 2월 15일 한 달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성명, 주민번호 입력하고 전체동의에 체크합니다. 다음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저는 간편 인증 카카오톡으로 쉽고 간편하게 인증했습니다.
3. 로그인하면 바로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화면이 아래 사진처럼 나타나는데요. 귀속 연도에 2023년을 선택하고 각 항목을 클릭해서 전년도 자료를 불러옵니다. 돋보기 그림을 하나씩 클릭해도 되고, '한 번에 조회하기' 클릭하셔도 됩니다.
의료비, 부양가족, 현금영수증, 월세액 공제, 교육비 등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만약 신청 후에도 자료가 뜨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해 납입증명 서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 꿀팁!
여기, 의료비칸이 보이는데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건강검진비, 스케일링비, 산후조리원비, 한약 구입, 의료기구 구입, 임차비, 중고차 구입비, 난임 시술비 등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가능하니 자료를 수집하여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영수증 발급 시 자료제출’ 클릭하시면 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꿀팁!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진 신청 후에도 뜨지 않은 항목은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해 납입증명서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금액 0원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금액이 0원으로 뜬다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 놔야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반영됩니다.
▶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액 항목이 0원이라면?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지 연말정산 환급가능합니다. 이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자녀의 학원비, 수능응시료, 대학등록금 등의 항목이 빠졌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도 뜨지 않는 항목은 직접 해당기관에 연락해 납입증명 서류 요청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제출 전 의료비, 교육비, 현금영수증, 월세액 등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6. 회사에서 PDF 파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자료를 PDF문서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를 요청했다면 모두 표기에 선택해서 내려받기를 합니다.
7. 아래와 같이 2023년 귀속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들이 출력되며, PDF 파일로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됩니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계산하기 / 환급일
근로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내가 얼마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텐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를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환급금 조회를 지금 바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사진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아래의 사진과 같이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환급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및 공제 항목을 나타내는 파란색 버튼을 모두 클릭해 조회한 뒤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하면 됩니다.
3. 근무처 급여정보를 선택 후, 반영하기 및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클릭)
만약, 근무처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회사가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난중에 다시 시도하시면 보입니다.
근로자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급여와 총급여와 실제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야만 예상 환급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처에서 국세청 홈택스 직원들의 작년 한 해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미리 입력했다면 간단하게 불러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서 직접 나의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환급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 명세서에 반영되어 지급이 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3월에 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공제내역’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표시되게 됩니다.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해 작년 한 해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적용한 후 나오는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추가로 환급받는 금액이고, 플러스(+)로 표시되면 추가로 부담할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시 내야 할 자료는?
근로자는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자/퇴직자도 연말정산 서류를 스스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반드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면 원천영수증을 인터넷으로도 쉽고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자, 퇴직자, 무직, 투잡,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의 글에서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직 근로자가 현재 근무지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시는 근로자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서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증명서를 정부 24를 통해서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있습니다.
이렇게 빠진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그만큼 연말정산 환급액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발생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빠짐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 혜택도 달라졌으니 미리 확인해서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원천징수◀
매월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 시,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를 교부하게 되며, 계속 근로장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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