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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A 씨는 일명 ‘옷값 탈세 연예인’에 대한 수식어로 옷값 비용 처리 문제로 억대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A 씨는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덜 냈다가 국세청에서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A 씨는 고가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로 해당 연예인은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 씨의 공식 SNS(인스타)에도 값비싼 옷과 장신구들을 착용한 사진들이 다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의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면 네티즌들이 추측된 A 씨의 공식 SNS(인스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 ‘▶’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옷값 탈세 연예인 A 씨 ‘억대 추징금’ 부과된 톱스타
2023년 11월 19일 SBS 뉴스에서 고가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한 톱스타 A 씨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톱스타 A 씨는 공식 SNS에서도 값비싼 옷과 가방, 장신구를 착용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는데요.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으로 결제된 곳은 바로 시계업체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A 씨가 의상 소품 등에 사용한 비용이 연예활동을 위한 경비인지, 개인의 만족을 위해 사용한 것인지 주목해 세금 신고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국세청은 A 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에 90%가 넘는 약 3억 원은 모델 등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결론을 내려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네티즌들은 “세금 세이브해서 사치품을 산 건가? 고소득 방송 연예인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 세금 포탈하려던 연예인은 누구냐”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해당 연예인이 누구인지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옷값 탈세 연예인 A 씨 ‘억대 추징금’ 항변
이에 A 씨는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고 주 잘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A 씨 측 관계자는 “카메라 노출된 경비만 인정하겠다고 해, 그런데 연예인이란 직업 특성상 사적과 공적을 구분하기 애매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A 씨는 반론을 하였지만 결국, 국세청은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세금을 추징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A 씨처럼 옷값을 과다하게 비용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절세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 씨에 대한 억대 세금 추징은 고소득 연예인이나 유튜버 등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옷값 탈세 연예인 A 씨 누구? 고○○으로 추측된 이유
네티즌들은 방송 화면을 근거 삼아 톱스타가 누구인지 앞다퉈 다양한 추측을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SBS 측은 사건 보도 방송 화면 중 해당 연예인이 누구인지를 추측하게 할 정도로 블러 처리 등이 완벽하지 않은 사진을 다수 사용하여 고○○라고 추측된 이유입니다.
특히, 위의 사진은 SBS에서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과거 예능 SBS ‘힐링캠프’ 중 한 명을 본 누리꾼들이 해당 톱스타 연예인 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금 탈세 신고 포상금
혹시 소득이 많은 사람인데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지급을 받았다면?, 일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적 있다면? 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지방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불공정 주료 거래 신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부패행위신고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혹시 헬스장 등에서 현금으로 입금해 주면 할인해 준다는 제안을 받은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현금으로 입금할 때 계좌번호가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인 경우도 겪어보신 분들 꽤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도 입금증 하나만으로도 탈세 제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주 명의로 계좌이체를 했을 때 예금주 명의가 사업주랑 다르다면 이런 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탈세 제보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고서 혹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했는데 ‘10%를 더 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탈세를 했다고 입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각종 세금 탈세와 관련된 제보 및 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신고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2) 전화신고는 국번 없이 126 전화
3) 서면 신고는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해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혹은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와 제보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탈세 제보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제한은 우선 체납 세금이 5천만 원 이상 징수되어야 하고, 이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탈세 신고만으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추징되어야 탈세 제보자에게 지급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 탈루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해당 탈루세액이 납부돼야 합니다.
3) 해당 세금에 대해 불복제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돼야 합니다.
이렇게 요건이 전부 충족되면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금 탈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측으로 지목된 A 씨의 정확한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성실하게 돈 벌고 세금 납부하시다.